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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현동숲유치원 등록일 2026.03.04

2026-13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4기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학부모위원: 현동숲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원위원: 현동숲유치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현동숲유치원 행정실

. 등록기간: 2026. 3. 6. ~ 3. 10.까지(09:00~16:00)

. 제출서류(현동숲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1)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부착)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동의서 1

 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및 장소

 - 학부모위원: 2026. 3. 19.(10:00)

 - 교원위원: 2026. 3. 19.(15:00)

 .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2(당연직 위원 제외)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4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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