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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공지사항
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세부 규칙이 제정 됨으로써 관련 서식이 변경 및 추가 되어 탑재합니다.
1.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사전(3일전) 신청하고 허가 통보서를 수령하신 후 교외체험이 가능합니다.
2. 대리인 인솔 교외 체험학습일 경우 첨부된 대리인솔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교외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에 유치원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현동숲유치원 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세부 규칙은 '정보공개방-유치원규칙'에 탑재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