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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 선출 무투표 안내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2025년 3월 20일 실시 예정이던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1명)가 선출 위원정수(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3월 14일
현동숲유치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